정성호 장관 "중재 제도, 공공사업 분쟁 신속·합리적 해결하는 대안"
'K-중재산업 활성화 포럼' 축사…"소송으론 적시 해결 어려워"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중재 제도는 공공사업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주최하고, 뉴스1과 대한상사중재원이 주관한 '2026 K-중재산업 활성화 포럼'의 영상 축사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그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 영역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달라는 사회적 요구는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과 공공재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해결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며 "하지만 소송을 통한 해결은 분쟁을 적시에 해결하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착공식까지 했음에도 공사비 분쟁으로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던 GTX-C 사업을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100여 일 만에 해결한 사례를 소개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 공공 영역에서 중재가 활성화된다면 단순히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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