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여만 법정 대면하는 최태원-노소영…SK주식 가액 기준시점 합의할까

환송 전 2심 때보다 주가 3.7배 ↑…가액 산정 기준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법정에서 다시 대면한다. 두 사람이 모두 출석할 경우, 2024년 4월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서 대면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판결로 37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갈라선 지 8개월 만이다.

이날로 예정된 2차 조정기일에서는 지금까지 쟁점으로 다뤄진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와 기여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4배 가까이 뛴 SK 주가…의견차 좁혀지나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연다.

지난달 14일 열린 첫 조정기일에는 양측의 대리인을 비롯해 노 관장이 출석했다. 노 관장은 지난 1월 열린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도 직접 출석한 바 있다.

첫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것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와 기여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양 측의 의견차가 클 수밖에 없어 이날 논의에는 큰 진전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첫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로 조정기일을 다시 잡기로 했고, 이후 양측의 의견을 들어 15일로 두 번째 조정기일을 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인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는 1심에서부터 가장 큰 쟁점으로 다뤄진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기환송심에서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가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최근 급등한 주가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을 거쳐 다시 사실심으로 내려오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겹쳐 가액 산정 기준에 대한 해석이 갈리고 있다.

환송 전 항소심의 경우 통상의 방법인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종가 16만 원)으로 ㈜SK 주식 가액을 산정했다. 지난 12일 종가 기준 ㈜SK 주가는 59만3000원으로 약 3.7배 차이 난다. 올해 들어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면서 지주회사인 ㈜SK 주가 역시 크게 올랐다. 이 때문에 환송 전 항소심보다 노 관장의 기여도가 적게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분할해줘야 하는 재산의 가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이들 간 이혼에 대해선 확정됐기 때문에 그날로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025년 10월 16일 종가 기준 ㈜SK 주가는 21만8500 원이다.

아울러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SK 등 상장주식의 경우 현물분할 방식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재판부가 인정하는 방법으로의 재산분할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최 회장은 현금 정산 방식을 선호한다고 했다.

변론 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될 경우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판결로서 정해지는 바에 따라야 하지만, 조정에서는 이 부분 역시 양측이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이번 조정에서 재산분할 분쟁을 매듭지을지는 미지수다.

SK서린빌딩에서 아트센터 나비가 운영했던 곳 모습. 2024.10.24 ⓒ 뉴스1 김명섭 기자
동거인 상대 손배소·'아트센터 나비' 서린빌딩 퇴거 등 확정

최 회장과 노 관장과 관련된 다른 법정 분쟁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이들 간 이혼에 대해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이후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 소송 역시 이혼 과정에서 파생된 법정 공방의 하나로, 노 관장이 이끄는 아트센터 나비는 최근 SK그룹 서린빌딩 사옥을 떠나 서울 종로구 사간동으로 이전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중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김 이사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선고 이후 김 이사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