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책임' 임성근 2심 시작…특검 "징역 3년 가볍다"

7월 24일 결심·8월 7일 선고 전망…임성근 측 "1심 형량 무거워"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책임이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에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측이 "1심 선고형이 죄책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 김인겸 서지용)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1심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이 임 전 사단장을 수행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등 특검팀 측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1심은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에 있고 임 전 사단장이 가장 큰 책임을 진다고 했다"며 "그러나 선고형은 그 죄책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전반을 실질 지배하면서 사고 발생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해 중대성을 고려하면 형량이 약하다"며 "참고인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유족에게 책임 회피성 발언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특검팀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면서 1심 형량이 무거워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임 전 사단장은 회의에서 언급이 나오기 전까지 수중수색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알면서 수색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언급이 와전돼서 다른 피고인에 의해 지시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8월 7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도 적용됐다.

박 전 여단장은 현장 지휘를 맡은 인물로, '바둑판식 수색' 등 지시 사항을 최진규 중령에게 전달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해병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은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의 지시 사항을 이용민 전 포7대대장 등에 전달하면서 명시적인 상급 부대 승인 없이 '허리 깊이 입수' 등을 거론한 혐의가 있다. 이 전 대대장은 이런 지시를 부대원에게 하달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달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 전 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