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내 생활비 벌게 한 남편에 실형
"노래 좋아하니까 일해봐" 종용…피해자 성폭력 겪기도
- 윤주영 기자,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강서연 기자 =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로 출근시켜 생활비를 벌게 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26)에게 전날(10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김 씨는 2024년부터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 출근시킨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약 8개월간 일하며 네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 임신중절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아내를 방임하고, 아내를 이용해 부당한 영리 행위를 한 게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활고 때문이었다곤 해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빈번한 성범죄 위험이 있는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수익을 취득했다"며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이용했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 씨가 아내를 데리고 여러 차례 정신 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유리하게 고려됐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를 겪는 점 △채무가 증가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도 유리하게 고려했다.
lego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