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 美 유튜버 소말리, 항소심서도 징역 3년 구형
소말리 측 "허위영상물반포 피해자 처벌 불원" 선처 호소
檢, 1심과 같은 징역 3년 구형…25일 항소심 선고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국내에서 각종 기행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미국 국적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1일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소말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징역 3년 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소말리 측은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소말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업무방해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허위영상물반포 혐의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미국에 있을 당시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했으나 입국 이후 복용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으로 특별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소말리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가 대한민국에 대해 존경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말리는 2024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하고,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직원에게 컵라면 국물을 쏟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일으키고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며 선고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해 소말리를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1심에선 징역 3년에
그러나 검찰은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소말리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소말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5일 진행된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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