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주술 경영, 허위는 아니다"…검찰, 하이브 불기소
하이브·빌리프랩 상대 고소 사건 모두 무혐의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들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민 전 대표가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 등 임원 6명,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들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민 전 대표는 박 전 대표 등이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주요 경영 사항을 무속인과 상의해 조언받는 주술 경영을 했고, 뉴진스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하이브 임원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주술 경영'이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 민 전 대표와 무속인의 카카오톡 대화가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보도자료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에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등을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사전 작업을 했다'고 판단한 점도 고려됐다.
검찰은 또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 소속 아이돌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반박 영상을 배포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며 빌리프랩 측을 고소한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자신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했다며 하이브 측을 고소한 사건도 적법한 감사 권한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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