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선 오세훈 유세 현장서 시위 대진연 회원들 2심도 벌금형

피켓 들고 시위…법원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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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유 모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대진연 회원 16명 중 14명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100만~600만 원의 벌금형이 유지됐으나, 나머지 2명은 각각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행위에 이른 의도 등은 이해되지만 법질서가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에서 오 시장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 원을 준 것을 지적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