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기로…15일 영장심사
정진팔 등 당시 합참·육본 수뇌부도 같은 날 연달아 심사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단편 명령은 부대 임무나 전술 상황의 변경 사항을 전달하는 간략한 작전명령을 뜻한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고, 육군본부를 중심으로 계엄사령부가 구성됐다. 특전사와 수방사 소속 병력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다.
앞서 김 전 의장의 내란 방조 및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후 군 작전지휘권(군령권)이 합참의장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김 전 의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내란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해명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은 계엄이 선포 후에도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판단해 김 전 의장과 당시 군 수뇌부를 입건해 수사해 왔다.
김 전 의장은 그간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전 의장은 지난달 특검에 출석하며 "당시 합참의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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