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장관 발언 공개' 부승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없음 처분

檢, 공개된 내용이라 판단…'관저 이전 천공 개입설' 명예훼손은 수사중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4.14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한미 국방장관회담 내용 중 일부를 본인 저서에 적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부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 대변인에서 퇴임한 부 의원은 지난 2023년 2월 펴낸 저서 '권력과 안보'에 2021년 3월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 내용을 일부 담았다.

책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있다며 동맹 강화를 주문했다', '북한은 모든 면에서 확실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등 문장이 포함됐다.

검찰은 해당 내용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 의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 외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부 의원은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 무속인 천공이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내용을 저서에 적었다.

이에 당시 대통령실은 허위 주장이라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부 의원을 고발했는데, 해당 수사는 아직 서울중앙지검에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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