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1심 벌금형
'위증'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징역형 집유 선고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캠프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동석 판사는 10일 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 대선캠프 관계자 박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서 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박 씨와 이 전 원장의 위조증거 사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원장의 위증 혐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김 판사는 "위조증거 사용 범행은 타인의 형사 사건에서 위조된 증거를 사용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박 씨와 서 씨가 이 전 원장에게 위증을 요청하고, 이 전 원장이 위증하도록 마음먹게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씨와 서 씨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재판에서 검찰이 뇌물수수를 특정한 날짜에 김용을 만났던 것처럼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부탁(위증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박 씨와 서 씨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짓 알리바이를 제시하고 허위 증언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이들의 부탁으로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신 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 전 원장은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이 일정이 저장돼 있다'며 위조 사진을 제시한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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