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버업체 쌍방울 연관" 주장 강신업, 1000만 원 배상

법원 "단순 의견 표명 아닌 허위사실 적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게 성 상납 등 접대를 한 의혹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20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강신업 변호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관리 업체를 쌍방울·더불어민주당과 연결 지어 허위 주장을 했다가 해당 업체에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강 변호사는 보수 성향 인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원중)는 지난달 28일 주식회사 비투엔이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 변호사가 비투엔에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 변호사는 2024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강신업TV'에 비투엔이 선관위 서버 관리 업체로 선정된 경위와 업무 수행 실태를 문제 삼는 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영상에서 비투엔에 대해 "겉으로만 선관위 서버 관리 기업으로 해 놓고 돈만 받아 가고 사실은 그냥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투엔이 "쌍방울 계열사인 디모아가 지배하는 회사"라며 "쌍방울이 좌빨(좌익 빨갱이)에 가깝다. 민주당 애들하고 엮여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비투엔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방송으로 원고의 목적 사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됐음이 경험칙상 명백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투엔이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 발생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1000만 원으로 정했다. 강 변호사는 판결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