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텔 출산 신생아 사망' 20대 친모 구속 기소
아동학대살해 혐의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당시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출산한 지 몇 시간이 흐른 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모텔 화장실 변기에서 신생아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 소견으로 경찰에 전달했다.
김 씨는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출산 전 김 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 차례 보완 수사를 거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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