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건진법사 만난 적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대선 결과에 영향 미쳐…엄정 책임 이뤄져야"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의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투표권을 행사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제20대 대선 과정에서의 지지율 추이나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윤 전 대통령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이후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등과 청탁해 '전 씨가 어떤 사람이길래 가능한가' 하는 국민적 의혹에 이르렀다"며 "(특검) 수사 결과 전 씨는 10년 가까이 (윤 전 대통령과) 만나 관계를 이뤘고,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수많은 증거를 통해 사실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재판에 이르러서도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계속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윤 전 서장은 재차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에 대해 지난 공판 때 부과한 과태료 300만 원에 이어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특검팀은 윤 전 서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고, 재판부가 계획한 대로 윤 전 서장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고, 전 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