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변협,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가처분 신청…3만5216명 참여
투표용지 헌법소원 총 4건…선거무효소송 염두 소청 움직임도
선진변현, '尹탄핵 심판 대리' 도태우 변호사가 주도하는 협회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이끄는 선진변호사협회(선진변협)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했다.
선진변협은 8일 낮 12시 헌재에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래 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잔여 투표용지 등 이동·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에는 잠실7동 주민을 포함한 국민 3만5216명이 참여했다.
선진변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투표용지 원지의 생산량·전달량, 인쇄된 당일 투표용지와 사전투표용 롤 용지의 생산량·전달량·사용량·잔여량 등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가 예방 점검과 사후 감사 체계도 마련하지 않아 전국 6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와 부작위가 국민주권과 참정권, 공정한 선거를 보장받을 권리, 평등 선거권, 알권리, 적법절차 원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확인을 구했다.
헌법소원과 함께 낸 가처분 신청은 잔여 투표용지 등 관련 자료의 이동·반출·폐기·훼손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다.
선진변협이 보전 대상으로 지목한 자료는 현재 보관 중인 본투표용 투표용지와 미사용 잔여 투표용지, 기표 완료 투표지, 절취된 일련번호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 사용된 롤용지, 조달·납품·배분·사용·잔여·반납·폐기 수량 관련 계약서와 장부, 전산 데이터 등이다.
협회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선거관리 의무에서 도출되는 구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부작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선거 실무상 오류가 아니라 적법절차 원리와 국민주권 원리에 관한 중대한 헌법 문제"라고 강조했다.
헌재에는 현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총 4건의 헌법소원이 접수된 상태다. 선진변협이 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모두 일반인이 제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선거무효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전날(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무효 소송의 전 단계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내겠다면서 서울 유권자 원고 6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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