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보안 감점 연장된다…법원, 적용 금지 가처분 기각

방사청 "평가 절차 적법성·공정성 인정된 결과"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HD 현대중공업 제공)

(서울=뉴스1) 최동현 김기성 기자 = 법원이 8조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수주전에 참전한 HD현대중공업(329180)이 방위사업청의 '보안 감점 연장'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상훈)는 5일 HD현대중공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감점 적용 금지 가처분을 기각 결정했다.

KDDX 사업은 약 7조 8000억 원을 들여 2030년까지 6000톤급 한국형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건조 사업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두고 지명 입찰 방식으로 경쟁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이 진행한 KDDX 개념설계도 등 군사기밀을 몰래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11월 8명, 2023년 12월 나머지 1명까지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당초 방사청은 2022년 11월 최초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3년간 보안 감점을 적용해 지난해 11월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내부 검토 과정에서 2022년과 2023년 판결을 별개 사건으로 판단, 2023년 12월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보안 감점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밀 유출 사건으로 지난해 11월까지 보안 감점 1.8점을 받았는데, 방사청의 새 방침이 인정되면 올해 12월 6일까지 벌점 1.2점을 추가 적용받게 된다. 함정 입찰은 '소수점 차이'로 승패가 엇갈리는 만큼, 보안 감점 추가 적용은 HD현대중공업의 KDDX 수주전에 치명적 페널티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일 심문기일에서 "이번 연장 조처로 적용된 1.2점 감점에 따라 다른 업체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HD현대중공업은 보안 감점이 적용된 채로 일단 수주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7일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입찰에 뛰어든 상태다.

방사청은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보안 감점 적용 및 평가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인정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방사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