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박영수 특검 딸, 정식 재판 회부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으로 약식기소된 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박 전 특검의 딸 박 모 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A 씨의 주택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해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가 심리한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해 500만 원 벌금형, 박 씨와 A 씨에 대해 각각 300만 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 씨와 A 씨에게 공개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각각 1채씩 임의로 분양한 혐의(주택법 위반)를 받는다.
계약 당시 박 씨는 서울, A 씨는 남양주에 거주하며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도 검찰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박 씨와 A 씨는 '화천대유에서 분양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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