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에 항소
1심 "국무위원 소집 계획 가졌을 가능성 높아"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4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특검팀 측이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가"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변했다.
1심은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해당 사건이 처음이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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