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여성 살인 혐의' 20대 남성 구속…법원 "도주 염려"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교제 중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이지민 부장판사는 3일 오후 3시쯤부터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 4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사귀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이유가 무엇인가', '곧바로 자백하지 않고 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자수했는가',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A 씨에 대한 심문은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A 씨는 심문이 끝난 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 없는가' 등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동구에서 2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단 A 씨와 B 씨 사이의 다툼 및 스토킹 신고·범죄 피해 이력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강동구를 벗어나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범행 사실을 자수했으며, 긴급체포 후 신병을 인계받은 서울 강동경찰서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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