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선 '선거사범' 누가 잡나…검찰·보완수사 폐지 후폭풍

검·경, 지선 후 최대 4000건 선거법 위반 사건 발생 전망
공소청·중수청 조직 개편, 보완수사 폐지 등 수사 공백 우려

6·3지방선거일인 3일 광주 북구 중흥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중흥 제3투표소 앞에서 출구 조사원이 출구 조사를 하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3 ⓒ 뉴스1 박지현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고소·고발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는 가운데 검사가 보완수사마저 못하게 되면 선거사건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전날(3일) 본투표 이후 적게는 3000여 건, 많게는 4000건 이상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치 건수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1482건이다. 같은 시기 제8회 지방선거 때 조치 건수(1290건)와 비교해 14.88%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고발과 수사 의뢰는 각각 270건, 73건으로 총 343건에 달한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인 선거범죄는 지난 1일 기준 304건이다. 이 가운데 선거 사무원 폭행 등 폭력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은 구속됐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4월 27일까지 전국 경찰서를 통해 접수한 선거범죄 946건(총 1931명)을 수사하고 2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351명은 불송치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1368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에 나섰다.

통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소·고발은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쇄도해 6개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까지 계속된다. 선거범죄의 경우 특정 기간 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범죄와 달리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짧은 편이다. 더욱이 발생 사건 수가 많은 데다 범죄 유형이 다양한 탓에 수사기관이 공소시효 내 혐의를 입증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처분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 8회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율은 시효 만료 2달 전까지 31.6%에 불과했으나, 1달 앞두고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이 검찰에 집중 송치·송부됐다. 과거 공공수사부 근무 이력이 있는 수도권 소재 한 부장검사는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송치된 사건들도 왕왕 있는데,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경찰에서 송치된 의견대로 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이며, 10월 2일에는 검찰청이 문을 닫는다. 그러면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로 재편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수사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사의 규모만큼이나 선거범죄 수사·기소 인력 또한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마저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돼 검찰 안팎에서는 선거범죄 수사가 더욱 부실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로 인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는 선거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익명의 고위급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매년 내용이 바뀌고 복잡해서 법률 전문가들도 어려워한다"며 "경찰의 송치 의견만으로 기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검찰의 보완수사 폐지 이후 어떻게 선거사건이 처리될지 암담하다"고 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