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도 못하겠네..”
이별통보한 여자친구 때려 3층에서 뛰어내리게 한 男, 징역형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결국 3층에서 뛰어내리게 만든 남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6월 6일 회사원 김모씨(29)씨는 같은 회사동료인 여자친구 A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정리하려고 하자 같은 날 밤 11시 30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A씨의 집을 찾아갔다
마침 열려있던 문으로 A씨 집에 들어간 김씨는 “마음을 정리하러 왔다”는 등의 이야기를 꺼내던 중 A씨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받은 회사동료 B씨로부터 “A의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손바닥으로 A씨의 뺨을 10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며 "지금 죽을래 나중에 죽을래. 너는 어차피 오늘 죽는다. 난 세상에 미련 없고 너 죽으면 내가 죽는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죽어 미련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씨의 이러한 행동에 공포를 느낀 A씨는 3층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제1요추압박분쇄골절과 제12흉추압박골절상 등의 부상을 당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김씨 공판에서 "A씨 집을 무단 침입한 김씨가 A씨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범죄내용은 가볍지 않다“며 "다만 김씨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측은 공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변호에 나섰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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