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건강 사유로 형집행정지…3개월간 치료 예정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 2018.2.13 ⓒ 뉴스1 민경석 기자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 2018.2.13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문혜원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가 건강상 이유로 잠시 풀려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최 씨가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기간은 3개월이다.

최 씨는 그간 수차례에 걸친 척추수술로 거동이 어렵고 장기간 복역으로 인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수술 부위에 감염이 생겨 치료가 필요하다는 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관할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척추 수술을 이유로 임시 석방됐다가 다시 수감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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