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 사망케 한 지게차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지게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을 면했다.

황중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윤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도주 또는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쯤 목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지만, 이후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전방 주시 태만 등 사고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