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기간 맞춰 냈는데 각하"…재판소원 6번째 본안 심사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계산 쟁점…외국법인 재판소원 청구
'항소각하 결정' 쟁점 사건만 3건…재판소원 800건 돌파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항소각하 결정과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를 따지는 재판소원 사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 심리에 회부했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이번이 6번째다.
헌재는 2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외국 법인 A 사가 부산고법과 대법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 사는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선박과 하역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심은 A 사가 외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국외 송달이 여의치 않자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고, 이후 소송서류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해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소송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일정한 방식으로 공고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절차다.
1심은 지난해 8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 역시 공시송달로 A 사에 송달돼 같은 달 형식상 확정됐다.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된 A 사는 지난해 10월 추후 보완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A 사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항소심 법원은 제출 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했다.
A 사는 연장된 기간의 마지막 날이라고 판단한 지난 1월 15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부산고법은 같은 날 "제출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없다"며 항소를 각하했다.
A 사는 즉시항고 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이에 A 사는 부산고법의 항소각하 결정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면서 지난달 23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사전심사를 통과해 헌재 전원재판부에 계류 중인 재판소원 사건 2건도 법원의 항소각하 결정을 문제 삼고 있다.
해당 사건 청구인들은 제출 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냈다는 이유로 항소각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법원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항소각하 결정을 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침해"라면서 재판소원을 냈다.
이번 사건까지 포함하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항소각하 결정을 둘러싼 재판소원 사건만 3건이 전원재판부 심리에 넘겨진 셈이다.
민사소송법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이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라 이 기간을 한 차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항소인이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원칙적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한다.
한편 3월 12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일 자정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800건이다. 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6건, 전체 각하 건수는 676건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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