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교내 교회 예배 방해' 혐의 고진수 지부장, 1심 벌금형
주일예배 중 소리 지르고 노조 조끼 착용…벌금 250만 원
법원 "이해관계 없는 교인이더라도 상당한 불안 느꼈을 것"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세종대학교 내 교회 주일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해고노동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2일 오후 예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고 지부장은 2023년 2월부터 4월 2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세종대학교 내 애지헌 교회에서 진행되는 주일예배에 참석해 소리를 지르는 등 선교자 및 교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6차례의 범행 중 영상 증거가 없는 1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고 지부장 측은 '처음부터 예배를 방해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떤 소리를 했는지 알아듣지 못했을지라도 예배당 내에서 큰소리를 치는 등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교인이더라도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복장(노조 조끼)은 해고자 복직 등 노사관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애지헌 교회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 지부장은 해임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하다 구속기소 됐으며 이날로 12일 차 옥중 단식을 벌이고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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