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 때 '1시간 일괄 공제' 부당"
"통상 근무시간 내 초과근무는 공제조항 적용 안 돼"…파기환송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 안에서 초과근무를 했다면 시간 외 근무수당 산정 때 1시간을 일괄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김 모 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김 씨 등은 전일제 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인 1일 8시간·주 40시간보다 짧은 1일 4시간·주 20시간을 근무하기로 하고 임용된 국립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다. 이들은 점심시간(1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한 뒤 추가로 시간외근무를 했다.
정부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 씨 등의 시간외근무 시간에서 매일 1시간을 공제한 뒤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했다. 해당 규정에서는 현업공무원 등이 아닌 공무원이 평일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 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월별 시간외근무 시간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김 씨 등은 전일제 공무원이 아닌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통상 근무시간 안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까지 같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씨 등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으나, 2심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에게도 공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공제조항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공제조항이 전일제 공무원의 조기 출근이나 야근 과정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 식사·휴게시간 등을 공제해 수당을 지급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짚었다.
그에 비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1일 4시간의 시간외근무가 대부분 전일제 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 안에서 이뤄진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시간대에는 석식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조직적 업무수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간선택제 공무원만 휴게시간을 갖는 경우도 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와 그 이외의 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 사이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있을 개연성이나 상급자의 업무 지휘·감독 가능성, 근무 강도 등에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오후 6시 이후 등 통상의 근무시간 밖에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는 1시간 공제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식사·휴게 없이 계속 근무했더라도 이 문제는 전일제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만큼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제조항의 적용 범위와 평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단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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