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수주전 참전한 HD현대중공업, 감점 연장적용 금지 가처분 심문

6월 9일 전까지 결론…HD 측 "방사청이 감점 기간 연장"
경쟁사 한화오션 "가처분으로 사업 2년 이상 지연"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HD 현대중공업 제공)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수주전에 참전한 HD현대중공업이 군사 기밀 유출 관련 보안 감점 연장 적용을 막기 위해 낸 가처분 심문이 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HD현대중공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감점 적용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경쟁사인 한화오션은 정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심문에 출석했다.

KDDX 사업은 약 7조 8000억 원을 들여 2030년대까지 6000톤급 한국형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건조 사업으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두고 지명 입찰 방식으로 경쟁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이 진행한 KDDX 개념설계도 등 군사기밀을 몰래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11월 8명, 2023년 12월 나머지 1명까지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방사청은 지난해 내부 법리 재검토를 거쳐 2022년 확정 사건과 2023년 확정 사건을 분리해 감점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최종 유죄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HD현대중공업은 오는 12월 6일까지 벌점 1.2점의 보안 감점을 받게 된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이날 심문에서 방사청이 지난해 9월까지 최초 형 확정일로부터 3년만 감점한다고 설명했지만, 이후 각 보안 사고의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감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바꿔 감점 기간을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점 감점은 수주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불이익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별개의 사건에 대해 계약 체결 기준이 마련한 대로 감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나중에 판결된 1명에 대한 확정일 기준으로 3년간 감점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오션 측은 "HD현대중공업은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도 입찰 참가 제한 없이 행정지도만 받았다"며 "국익에 중요한 사업인데 가처분, 민원 등 절차들로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안서 평가가 시작되는 9일 전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HD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 기본 설계 자료를 한화오션에 공개하지 말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