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경호처 前 처·차장 징역 7년 구형…내달 9일 선고(종합)
특검 "윤석열 한 사람 지키기 위해 조직적 범행"
울먹인 김성훈 "책임 다해야 한다는 생각뿐"
- 문혜원 기자,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한수현 기자 =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이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5년, 김신 전 가족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 등은 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며 "우발적 대응이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가며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여러 재판을 통해 내란의 전모가 드러났음에도 진지한 반성이나 성찰은 전혀 보여준 바 없다"며 "'정당한 업무의 연장선이었다', '상급자 지시에 따른 불가피한 직무수행이었다'며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들을 선례 삼아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나 재판에 물리력으로 저항해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한다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나아가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근간이 흔들리는 치명적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응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박 전 처장은 최후 진술에서 "경호처장 부임 3개월만에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맞이한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사태는 30년 공직생활 중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사기관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법 집행 등은 물론 대통령경호처의 정체성과 존립 이유에 대해 수없이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고민과 판단에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사적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대통령 개인을 비호하기 위해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법원 권위를 부정하려던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장은 "이런 일로 재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너무 괴롭고 30여 년간 몸과 마음 바친 공직 생활이 이렇게 됐다"며 울먹였다.
이어 "경호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부 판단은 오는 7월 9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할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군 지휘부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해선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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