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한다고' 여자친구 눈 때려 전치 4주 상해 가한 20대

특수협박·상해 혐의…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눈을 가격해 약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든 채 "죽이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28)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1시 35분쯤 서울 강서구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침실에 누워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A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격분해 욕설하며 주먹으로 A 씨의 눈을 때려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박리 등 상해를 가했다.

이어 김 씨는 무게 약 2.1㎏의 알루미늄 냄비를 치켜들어 무릎을 꿇고 빌고 있던 A 씨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또 식칼을 들고 A 씨를 향해 겨눈 채 다가가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간 A 씨를 따라간 다음 잠긴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과 냄비를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망막박리 수술, 안내 렌즈제거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 수술을 받았고,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변시증 등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향후 다시 망막이 손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합의금 등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