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비율 50% 육박…법무,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 발간(종합)

올해 3~4월 보완수사 실시율 45.59%…보완수사요구 매년 증가
"검찰, 1차 수사결과 철저히 보완·증거 보완 역량 극대화할 것"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6.3.17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일선 검사들의 보완수사 비율이 10건 중 4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지난해 전국 6개 고검 산하 12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 비율을 최초로 실증 조사한 결과 올해 3~4월 보완수사 실시율은 45.59%인 것으로 집계됐다.

두 달간 검찰이 처분한 전체 사건 5만5174건 중 2만5152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실시한 것이다. 3월과 4월 보완수사 실시율은 각각 47.01%, 44.28%로 확인됐다.

보완수사 대상은 △특별사법경찰관 포함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 △불송치 후 이의신청 송치 사건 △불송치 후 검사 재수사 요청에 따른 재수사 후 송치 사건 가운데 조사 기간 내 처분 사건을 대상으로 했다.

대검은 전체 송치사건 처리 건수 중 '실질적 보완수사 실시 사건 수' 확인을 위해 1건 처분 시 여러 보완수사 행위를 했더라도 1건에 대해 보완수사한 것으로 취합했다.

보완수사 방식은 △무고 인지 및 관련 인지(위증 포함)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조서 작성 △진술 청취·자료 분석 등 수사보고서 작성 △직접 영장 청구(통신·계좌·압수 및 체포·구속) △추징보전 직접 청구 △사실조회 △영상녹화 조사 △형사조정 의뢰 등이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비율 역시 2023년 9.6%에서 2024년 9.8%, 2025년 10.7%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여성·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진실을 규명한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사례 두 번째 사례집을 발간했다.

지난해 12월 첫 사례집 발간 이후 5개월 만이다. 44쪽 분량의 이번 사례집에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주요 사건 20건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친모 살인 고의를 규명한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 사건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 시설장의 장애인 학대 및 추가 강간 범행 사건 △세종시 여중생 집단성폭력 사건 △정명석(JMS) 교주의 여신도 상습 성폭행 사건 등이다.

이 사건들은 공통으로 피해자가 정확히 피해 진술을 하기 어려워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웠다는 특징이 있다.

법무부는 "검찰은 의사 표현이 서툰 아동과 지적장애인,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받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증거와 법리를 충실히 보강해 범죄 실체를 파헤쳤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례집은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증거 보완 역량을 극대화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억울한 사회적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