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회사 20개 누락' 정몽규 HDC 회장, 8월 정식 재판 시작
1억5000만 원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 20곳을 누락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청구한 정식 재판이 오는 8월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오는 8월 26일 오전 10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20개 사를 HDC그룹의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로 벌금 1억50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누락한 회사는 정 회장 동생(정유경 씨) 일가의 8개 사, 외삼촌(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의 12개 사다.
연도별 누락 회사 수는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이들 친족 회사와 꾸준히 교류하며 계열사 여부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자산 규모 1조 원대에 달하는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HDC그룹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해 왔다. 기업집단 내 최상단회사인 HDC㈜는 2018년 지주회사 전환 이래 7년 이상 공정위에 지주회사 사업 현황을 보고했다.
한편, HDC그룹은 "SJG세종, 인트란스해운은 1999년 HDC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거래도 없었고, 채무보증 등도 전혀 없는 회사들로 정 회장은 이들 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회사는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음을 당국이 공식 확인한 회사들로 사실상 계열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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