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서 낳은 두 아이 출생신고 안 하고 학교도 안 보낸 부모
법원, 징역 6개월·집유 선고…"교육적 방임"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지난달 2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사실혼 관계의 부모 A·B 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동시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2011년부터 동거한 두 사람은 2013년생, 2015년생 자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양육하면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됐음에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가 다른 남성과의 법률상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첫째는 2020년, 둘째는 2022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 연령이 됐음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피해 아동들을 교육적으로 방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A 씨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자녀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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