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 헌금' 강선우, 혐의 전부 부인…"무죄 선고돼야"
"보좌관이 몰래 1억 받아 배달 사고 낸 것"
- 한수현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유수연 기자 =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 측이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지역구 보좌관 남 모 씨,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강 의원 측은 공소사실 내용 중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남 씨와 함께 김 전 시의원을 만난 것은 맞지만,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 측은 수사기관에서의 남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전부 거짓이라고도 지적했다.
강 의원의 변호인은 "남 씨가 김 전 시의원에게 건네받은 1억 원을 갖고 있다가 당일 저녁 강 의원의 집에 가서 전달했다고 했으나 그날 남 씨 차량은 방문 사전 등록한 바 없다"며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강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남 씨에게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대화가 아주 많다"며 "남 씨는 김 전 시의원이 계속 피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 측은 1억 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반환되지 않아 강 의원이 직접 반환했다고도 주장했다.
강 의원 변호인은 "남 씨는 강 의원에게 반환을 위해 1억 원을 전달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이 역시 거짓말"이라며 "남 씨가 그때까지 보관하고 있던 1억 원을 이미 쓰고 급히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씨의 다른 금품 수수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났으나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지 않은 강 의원은 당연히 남 씨가 강 의원 몰래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아 배달 사고 낸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시의원 측은 이전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배임수증죄에 대해선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남 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오후 2시에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1억 원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고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뒤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두 사람은 지난달 구속된 뒤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당초 강 의원에게 뇌물수수(수뢰)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공천 과정에서 1억 원이 오간 배경이 '공무'가 아닌 정당 내부에서 일어난 '당무'라고 판단해 적용을 배제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대질 조사를 벌이는 등 총 20회 이상 직접 조사한 후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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