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통보에 "통탄할 심정" 항의한 근로자…법원 "부당해고"

"계약 종료 통보 전 합의·긴박한 경영상 이유 뒷받침할 근거 부족"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라는 오명을 받아 통탄할 심정이다. 법적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항의했고,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다는 근거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충북 음성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 씨는 내과 진료과장으로 채용한 B 씨의 월급을 21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B 씨는 2024년 6~7월 두 차례에 걸쳐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았다.

A 씨는 B 씨에게 2024년 7월 월급을 지급한 뒤 경영상의 이유로 2024년 8월에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같은 해 11월 B 씨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A 씨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아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 씨는 실제로 B 씨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했음에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다고 통지했으므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B 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지노위와 동일한 이유로 기각당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B 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뒤 '권고사직이라는 오명을 받아 통탄할 심정이다',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했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취지로 항의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A 씨가 B 씨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B 씨를 해고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 씨가 계약 종료 통보받기 전에 A 씨와 합의했다거나 자발적인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B 씨가 A 씨에게 '언제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한 것은 A 씨가 고지한 최종 근무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의 B 씨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