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한 달 연장…6월 30일까지

3월 구속집행정지 허가 후 두 차례 연장

한학자 통일교 총재. 2025.9.22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법원이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지만, 6월 30일 오후 2시까지 한 달 더 연장됐다.

이 기간 한 총재는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를 수 있다. 증인 등 사건 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해서도 안 된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여러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조건부로 이를 인용했다. 당시 한 총재는 낙상 사고 치료와 안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월 어깨 치료를 위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가 인용돼 한 총재는 약 세 달간 일시 석방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한 총재는 비서실장이었던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만 원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및 금품 마련을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