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수습비용' 청해진해운 임직원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주식 인도 청구 소송…법원 "정부 제출 증거만으로 주식 명의 신탁 알 수 없어"

16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목포기억식에서 추모객들이 날린 노란 종이비행기가 놓여있다.(공동취재) 2026.4.16 ⓒ 뉴스1 이수민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주식을 달라고 민사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1부(고법판사 왕정옥 박선준 진현민)는 29일 정부가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A 씨, 사내이사 B 씨, 세월호 선장 C 씨 등을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미리 지급했고,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 방지 등을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총 4470억 원을 사용했다.

이에 지난 2017년 7월 정부 측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한 후 주식을 상속받은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2000주~6만4000주를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1심은 청해진해운 측의 행위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고, 세월호피해방지법에 따라 정부가 구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 전 회장이 피고들에게 주식을 명의 신탁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정부는 유 전 회장의 측근이었던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과 유 전 회장의 차명주식이라고 판단한 정석케미칼 주식 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한 바 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