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 소환…李 '묵묵부답'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특검, 26일 허석곤 전 소방청장 조사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6.5.29./ⓒ뉴스1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차장은 이날 오후 1시 48분 경기 과천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차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사 앞두고 있는데 입장 있는지',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해 경찰에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맞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 모두 답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후, 소방청의 후속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26일 이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에 협조(내란중요임무종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이 전 차장을 상대로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하달하는 등 계엄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차장은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걸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장관은 당시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 측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모두 상고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