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계좌로 코스닥 주가조작 일당…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바지사장 베트남 도피시켜 수사 방해"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바지 사장을 앞세워 코스닥 상장사 포티스(현 디에스앤엘)의 주가를 조작해 시세 차익을 챙긴 일당이 첫 재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9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와 공범 6명 등 일당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바지 사장 역할을 맡은 혐의로 먼저 검거된 박 모 씨 재판과 병합해서 진행한 것이다.

총괄 지휘를 맡은 이 씨와 박 씨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외 다른 피고인들도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한 모 씨·송 모 씨·조 모 씨는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추후 밝히기로 했다.

이들은 2018~2019년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고가매수, 가장매매 등 약 24만 회 이상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포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 100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동원했으며, 2018년 8~11월 제1차 시세조종 범행을 통해 약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18년 11월~2019년 2월 제2차 범행 과정에서 포티스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바지 사장인 박 씨 명의 계좌를 핵심계좌로 사용, 박 씨가 책임지는 구조로 범행을 설계했다. 박 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징역 1년 당 1억~2억 원을 보상해 주기로 공모했다.

이후 2019년 하반기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박 씨를 베트남으로 도피시켰으며, 해외 도피 자금을 5년 이상 지원해 수사를 오랜 기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융위원회의 고발 이후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6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박 씨를 추적해 인터폴 수배 끝에 검거했다. 이후 지난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14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