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 소방청 차장 오늘 소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소환조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후, 소방청의 후속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26일 이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에 협조(내란중요임무종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이 전 차장을 상대로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하달하는 등 계엄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차장은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걸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장관은 당시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 측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모두 상고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