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학폭 피해 유족 제기한 손배소, 대법 결론

재판 3회 불출석 패소하고도 학폭 피해 유족에 안 알려
2심, 6500만 원 배상 판결…로펌엔 "220만 원 별도 지급"

권경애 변호사.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학교폭력 관련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결론이 29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그러고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새로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가 공동으로 이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지난해 10월 1심보다 다소 늘어난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해미르에는 별도로 2심 수임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원심은 권 변호사의 소송 수행상 잘못을 인정했지만, 권 변호사가 제대로 소송을 수행했더라도 유족 측이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2심과 상고심 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은 데 따른 정신적 손해만 인정했다.

상고심 과정에서 유족 측은 "국가가 구체적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악순환"이라면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18일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을 넘기면서 대법원의 심리를 계속 받아왔다. 이후 해당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지난달 17일 기각됐다.

이른바 '재판 노쇼'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 뉴스1 이승배 기자

한편 지난 20일 서울고법은 이 사건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원고 패소 확정 3년 6개월 만에 다시 열었다.

재판부는 "종전 소송대리인의 불출석 행위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 원고 측에서 증거 신청을 하는 심정에 대해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도 "쟁점은 항소 취하 간주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다투는 것"이라면서 6월 24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민사소송규칙 제67조에서는 소의 취하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신청이 있는 때에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 사유에 관해 심리해야 한다. 심리 결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