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범죄 증명 없어"(2보)
- 한수현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문혜원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오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가"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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