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29일 '언론사 단전·단수'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 피의자 소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앞서 내란특검은 기소유예
- 송송이 기자
(과천=뉴스1)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차장에게 오는 29일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2024년 12월3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후 소방청의 후속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 전 차장을 상대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하달하는 등 계엄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차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걸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전날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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