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허석곤 전 소방청장 피의자 입건…"소환 조사 중"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내일 소환…검사 3명 파견 요청
- 정윤미 기자, 김종훈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과천=뉴스1) 정윤미 김종훈 송송이 기자 =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6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다.
김지미 종합특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한 허 전 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2시 허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허 전 청장은 2024년 12월 3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고 허 전 총장에게 협조하도록 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종합특검은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개입 가담 의혹'과 관련해 오는 27일 오전 9시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을 소환해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다.
종합특검은 앞서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후 내란 관련 합참 관계자들을 집중 조사하고 지난 22일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을 상대로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단편 명령 작성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검사 3명에 대한 파견을 정식 요청했다.
김 특검보는 "특검법상 검사 정원 15명이나 현원 12명으로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물론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의 공소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법무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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