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 재차 기각…대법으로

항고심까지 기각…재항고장 제출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이완규 후보자를 기습 지명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2.10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재차 기각되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22일 기피 신청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 전 부총리 측은 위증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증인과 문답을 진행한 직접 상대방이었던 점 △관련 사건에 대해 증언 내용 중 일부를 배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한 점 △공판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심증을 여러 차례 내비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고심까지 모두 기각됐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 전 총리 재판에 나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는데도 '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적용됐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