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금품수수' 대법원 2부 배당…이르면 7월 말 결론(종합)

주심 박영재 대법관…1심 징역 1년 8개월 → 2심 징역 4년

김건희 여사. 2025.9.24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게이트 의혹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김 여사 사건이 대법원 심리 단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상고심 3개월 내 선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이르면 오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대법원은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57·사법연수원 22기)이 맡는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1월 1심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1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2022년 4월 7일 수수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영향이다.

2심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제공된 미래에셋대우 계좌·자금, 블랙펄 측에게 매도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함을 넘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샤넬 가방에 관해선 "처음 샤넬 가방 등이 교부된 2022년 4월 7일경은 대통령 취임식 한 달 전으로, 대통령 당선 과정에 기여한 통일교가 보상을 요구할 것이 예견된 상황"이라며 "통일교 추진 사업과 관련해 정부 협력을 구하기 위한 청탁을 받고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김 여사 측은 선고 이틀 만인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지난 4일 상고했다.

김건희 특검법 제10조 제1항은 "2·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김 여사 사건은 오는 7월 28일이 상고심 선고 시한이다.

다만 해당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특검 수사 사건임을 고려해 대법원이 심리를 최대한 압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이유로 기한 내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