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억 꿀꺽 '1세대 빌라왕'…관악구 전세 사기로 징역형 추가

무자본 갭투자 피해 230명…1심 징역 10년에 6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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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이고 임차인들로부터 400억대 전세보증금을 뜯어낸 '1세대 빌라왕'이 서울 관악구 빌라 전세 사기로 징역형이 추가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진 모 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진 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7년간 서울, 인천, 경기 일대에서 772채의 주택을 매수해 주택 임대 사업을 운영해 '빌라왕'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실상은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보다 높게 받아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돈으로만 주택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무자본 갭투자'였다.

결국 진 씨 소유의 주택은 가치가 전세보증금을 담보하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됐다.

돌려막기식으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던 진 씨는 2016년부터 이를 갚지 못했고, 피해자 230명에게 총 428억 412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진 씨는 또 2016년 같은 방식으로 서울 관악구 빌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해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기자본 없이 다수의 부동산을 경제적 능력 이상으로 매수하고,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빌라를 임대해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일한 유형의 전세 사기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진 씨는 이 판결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