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증거인멸 지시' 1심 징역 3년에 김용현·내란특검 쌍방 항소
특검 "징역 3년, 범행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워"
법원 "진실 발견 어렵게 해…형사사법권 행사 지장"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김 전 장관 측과 특검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2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원심은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등 재판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고형이 가볍다고 했다.
앞서 지난 21일 김 전 장관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존 내란 사건 등의 공소사실 일부만을 황급히 조합해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자 수사도 없이 급조해 기소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일부만 각색해 위법한 공소제기를 그대로 수긍한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김 전 장관은 내란 관련 사건 증인신문에서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이라는 장벽의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해 '김 전 장관이 이 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한 조언을 하면 받겠다면서 비화폰을 교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선 김 전 장관이 인멸한 △대국민 담화문, 계엄 선포문, 포고령 등 서류나 파일 △출력한 계엄 선포문, 포고령 초고 △노트북 △휴대전화 등 모두 김 전 장관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형사 사건이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증거인멸 교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양형 이유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높은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사람이었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돼 적절한 형사사법권의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직후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doo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