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의혹' 尹정부 결재라인 구속 기로…김대기 "성실히 소명"(종합)
김오진·윤재순·김대기 구속심사…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법원, 이르면 저녁 영장 결과…종합특검, 前 행정관 소환 조사
- 최동현 기자, 서한샘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서한샘 송송이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 전직 대통령실 '결재라인'이 22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후 3시 44분쯤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히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동일한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오전 9시 30분,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오후 1시40분 출석해 각각 2시간씩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심사까지 마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담당인 진을종 특검보가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전망이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내란선전 혐의)에 이은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두 번째 피의자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당초 편성된 예비비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관저 이전 예산으로는 25억 원이 편성됐다. 이 중 내부 인테리어 예산은 14억4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의 견적서엔 3배 많은 41억1600만 원이 적혔다.
초과 비용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21그램과의 부실 계약 및 호화 인테리어 내역 등을 숨기기 위해 김 전 실장 등이 행안부 예산을 끌어다 쓰도록 압박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 2022년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자'는 취지로 보고하고, 대통령실이 '행안부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확보했다.
또 관련 부처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행안부 담당 공무원들이 '예비비를 더 만들기 어렵다',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차라리 인사 조처를 해달라' 등 반발한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김 전 비서관은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하고, 관저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준공검사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김오진 전 비서관과 황모 전 행정관을 구속 기소하고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다만 김 여사가 21그램의 공사 수주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매듭짓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영장실질심사와 별도로 이날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 조사하며 후속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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