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불륜 지라시' 유포한 KT 간부 1심 벌금 300만원
지라시 제작·유포 일당은 실형…KT 간부, 3년 뒤 재유포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KT 간부가 이른바 '불륜 지라시'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2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T 간부 A 씨(45)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카카오톡의 한 오픈채팅방에 '작은 백곰'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해 '금융사 직원인 B 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지라시에는 B 씨의 이름과 직장명뿐만 아니라 B 씨 아내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지라시는 지난 2022년 B 씨를 비방하기 위해 일당 4명이 제작·유포한 허위 글이었다. 당시 B 씨 아내를 사칭해 지라시를 유포하고 가족을 스토킹한 일당은 실형 등을 선고받았으며, 주범은 구속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 씨는 약 3년이 지난 시점 해당 지라시를 다시 오픈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재판부에 두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 A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이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