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첫 공판…김기현 측 혐의 전부 부인
260만 원 상당 클러치백 1개 제공…'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金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냐"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측이 첫 정식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그의 아내 이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의원 부부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의원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아울러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특검법 의결 당시 드러난 의혹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제정됐다"며 "이 사건은 당시 의혹으로 등장한 적이 없어 (특검의) 수사 권한 밖에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정에서 직접 "특검법에 의하면 김 여사가 처벌 대상이 아니면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아내 이 씨의 경우 제3자를 통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인사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제3자가 누구인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 이 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으로 위법수집 증거 논란을 꼽았다. 아울러 김 여사에게 제공한 명품 가방의 직무 관련성, 당대표 선출에 도움이 된 건지 등도 쟁점으로 들었다.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은 압수된 클러치백(손가방)과 포스트잇 편지가 최초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아 불법으로 확보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김 여사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던 중 별건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의 클러치백을 발견하고 수색을 중단했고, 이후 법원에 재차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발부받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변호사 양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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