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모욕' 보수단체 대표 측 "공익적 목적, 보석 청구할 것"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재판 시작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방하고 모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의 재판이 시작됐다. 김 씨 측은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씨 측은 "법리상 범죄가 구성된다거나 성립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부터 국사교과서연구소를 운영하고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 연구를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역사 왜곡 문제를 인식했다"고 했다.
이어 "진상 규명이 되면 위안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립된다"며 "일제시대에 일제뿐 아니라 우리 조상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집회에 참여한 사람은) 3명이었고 (소요 시간은) 약 7분밖에 안 됐다"며 "구호도 없었고 통행에 방해를 주지도 않았는데 과연 집시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씨 측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자들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지 않아 위안부피해자법(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위안부피해자법을 재정립하고 위안부 단체의 위선과 문제점을 보강하기 위해 활동한 것"이라며 "합리적 근거에 의해 공익적인 목적에서 공론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에 다음 기일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 씨는 2024년 1월~2026년 1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총 69회 게시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29일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흉물 위안부상을 철거하라'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 들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도 있다.
집회 진행 과정에서 통행하던 학생 2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 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왜곡된 인식을 기반으로 국내와 일본의 후원자들로부터 활동 자금을 지원받아 그릇된 신념을 끊임없이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씨는 일본 지지 세력으로부터 약 5년간 7600여만 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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